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간이귀화를 하여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 답변

(12.6k 포인트)
0 투표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 중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 신청방법

☞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귀화허가 신청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함)

· 출입국사실증명서(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함)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3천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 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밖에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귀화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함)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에 대신함)



※ 관련 법령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82호) 제1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