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역 업무를 지원하는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게 여러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역구역의 위생관리조치
☞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홍보
☞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 검역구역의 위생관리조치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검역법」 제29조제1항, 제41조제1항제6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