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에 제출한 후 예방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이미 예방접종을 한 경우
☞ 다만, 신청인이 이미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관련 법령
- 「검역법」제28조제3항제1호
-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