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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사결과 전염병으로 확인이 되어 격리가 필요한 사람은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自家) 등에 격리됩니다.

◇ 격리시설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자가(自家)

☞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격리기간

☞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합니다.

☞ 격리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고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비용의 부담

☞ 격리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관련 법령
  • 「검역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 제35조, 제39조제1항제4호, 제41조제1항제4호
  •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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