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는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 기업투자(D-8) 사증 발급신청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으로 1회 최장 5년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투자가가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①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투자(D-8) 사증 발급요건
☞ 외국투자가가 사증발급신청을 한 경우 다음의 사증발급 기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것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체류자격을 가질 것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할 것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될 것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 및 별표 1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8조의2, 제76조, 별표1 및 별표5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