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의무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부여신청을 해서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그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②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게 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신청
☞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외국투자가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신청서
·여권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 4.5cm) 1장, 사업자등록증
·동반(F-3) 체류자격: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 4.5cm) 1장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7호 및 별표 5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