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판정"이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사람의 국적을 법무부장관이 심사·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국적상실 또는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개념
☞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적판정의 신청
☞ 국적 판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판정신청서
·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음)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판정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 그 밖에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심사 및 판정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혈통관계
· 국외이주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 또는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4조
-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82호) 제17조제1항
- 「국적법」 제19조, 제20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218면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