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수리하고,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신고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신고수리 및 국적상실
☞ 법무부장관은 위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합니다.
☞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관련 법령
- 「국적법」 제12조, 제14조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