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국적 회복을 허가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 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신원진술서 2통
· 국적회복 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 수반취득신청을 하는 경우 수반취득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적회복허가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국적 회복을 허가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관련 법령
- 「국적법」 제9조
-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82호) 제1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