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이 정한 입국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입국요건
☞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맞을 것
·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 입국 금지 또는 입국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
·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또는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여기에 나열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