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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멜로디, 화음,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표절의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둘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셋째,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3조 및 제16조
  • 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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