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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을 한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가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면 동물등록정보가 변경되므로 동물등록번호도 새롭게 부여되고, 이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일명 “마이크로칩”) 및 인식표를 다시 장착하게 됩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 사유

☞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4. 애완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5.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의 경우

3. 등록동물의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 「동물보호법」 제5조
  •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30호)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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