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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 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내려받기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식 발매된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공표된 저작물을, ② 비영리 목적으로, ③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고 서로가 가진 C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듣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30조 및 제101조의3제1항제4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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