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도”가 있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먼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의 상당한 노력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어렵다거나 연락을 취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조회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조회: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수령하거나, 1개월 이상 미회신
② 공고: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내거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낸 후 10일이 경과
☞ 이와 같은 조회와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허락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법정허락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관보에 15일간 공고하게 되며 관보공고 후에도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정허락 승인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열어 승인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정허락 승인이 된 때에야 비로소 법원에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및 제130조
-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