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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현황

☞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악저작물의 위탁관리업자의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600여곳), 저작권 등록부 등의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46조 및 제10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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