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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일정한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이 발생한 경우 해외여행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해외여행자의 방문 또는 체류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여행금지제도

☞ 해외여행금지국의 지정요건

  -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해외여행금지국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2014년 4월 현재)

☞ 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
  •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 「여권법」 제17조제1항, 제26조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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