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각각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음반의 경우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음의 고정일이 아니라 음반의 발행일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이 수차 개정되면서 개정 법률에서 기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과 관련한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부칙 규정을 두어 저작인접권은 어느 법이 시행 중일 때에 공표 또는 생성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보호기간이 다릅니다.
실연자(가수)인 경우,
1957년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을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이 아니라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되고 그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3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실연을 한 때로부터 2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1994년 개정 「저작권법」부터 2012년 개정전 까지는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2012년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서 저작인접권 보호의 공평성을 회복하고, 관련 국제조약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하는 보호기간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실연이 1987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일(1987년 7월 1일) 이후에 공표되었고, 1994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일(1994년 7월 1일) 이전에 실연을 한 경우이므로, 1987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을 한 때부터 20년간 보호받게 되어(실연을 한 때부터 20년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 1988년 가창한 노래에 대한 가수의 저작인접권은 2008년까지 보호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기간 특례에 따라 50년의 보호기간이 인정되어 2038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