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해외여행 허가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는 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 해외여행 허가기간
☞ 제1국민역 소집대상(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 다만,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은 28세까지
☞ 제1국민역(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 장교편입대상자) 및 군대체복무중인 사람(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 5개월 범위 내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70조제1항
-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4호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6조 및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