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방법
☞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방법
☞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과 관련한 여행불편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57조
-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3호, 2012. 11. 23. 개정ㆍ시행)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