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9)』나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변질된 식품을 구매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변질된 식품에 대해 신고를 하면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 판매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으로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 식중독 예방 요령 참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