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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하며,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개념

☞ 관광지

  -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지정됩니다.

  - 해운대 외 4(부산), 마니산 외 1(인천), 한탄강 외12(경기도), 무릉계곡 외 39(강원도), 제천온천 외 21(충청북도), 대천해수욕장 외 25(충청남도), 미륵사지 외 20(전라북도), 담양호 외 27(전라남도), 성류굴 외 30(경상북도), 합천호 외 22(경상남도), 용머리 외 15(제주도)가 있습니다.

☞ 관광단지

  -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이 지정됩니다.

  - 동부산(부산), 송도 외 1(인천), 어등산(광주), 강동(울산), 에버랜드 외 1(경기도), 무릉도원 외 10(강원도), 골드힐카운티 리조트(충청남도), 김천온천 외 4(경상북도), 창원 구산해양(경상남도), 화양 외 3(전라남도), 중문 외 6(제주도)가 있습니다.

☞ 관광특구

  -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지정됩니다.

  - 이태원 외 4(서울), 해운대 외 1(부산), 월미(인천), 유성(대전), 동두천 외 1(경기도), 설악 외 1(강원도), 속리산 외 2(충청북도), 보령해수욕장 외 1(충청남도), 문경 외 2(경상북도), 부곡온천 외 1(경상남도), 무주구천동 외 1(전라북도), 목포 외 1(전라남도), 제주도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1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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