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의 확인 방법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