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에 가시면 되지만 그 외에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 여권사무 대행기관
☞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하고 있습니다.
◇ 여권발급수수료
※ 관련 법령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16조제2항
- 「여권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 별표
-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39조 및 별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