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의 승인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보상금의 공탁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승인연월일의 표시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저작물에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50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