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k 포인트)
0 투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저작물의 개념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