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은 애견센터와 같은 동물가게, 일반가정집, 동물(위탁)보호시설 등에서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가게(인터넷 동물가게 포함)에서 구입할 때는 추후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곳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동물가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애완동물 구입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구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유기동물 등을 보호하는 동물(위탁)보호시설에서도 애완동물을 데려올 수 있는데, 이 경우 분양받을 사람의 나이·주거환경 등을 고려해서 분양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물(위탁)보호시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양자격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동물을 데려올 때 예방접종 여부,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면 추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ㆍ시행) 별표 2 제25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 「동물보호법」 제9조 및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