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초흡연 과태료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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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초흡연 과태료 부과할수잇나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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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부과됩니다.

이 때, 그 근거조항은 동법 9조 6항(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와 34조 3항(9조 6항 금지 위반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인데, 여기서 9조에서 말하는 "흡연" 및 "금연"은 자연히 금연 및 절주 등의 건강 증진 홍보 활동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8조의 구문인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해롭다는 것을..." 에서 말하는 담배의 흡연을 말할 것이고, 역시 동법 9조 1항, 2항, 3항이 공통으로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대상이 "담배사업법"에 의해 규정되는 사업자 및 그 상품에 해당하며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말씀하신 흡연초(금연초로 추정됩니다만)가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담배"로 정의될 수 있는 상품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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