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동반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를 포함한 동물을 데리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검역 시 제출서류
☞ 우제류 및 기제류의 동물, 개·고양이, 토끼, 닭·칠면조·오리·거위 등의 동물을 데리고 출국할 해외여행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동물검역신청서
-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검역수수료
※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제41조, 제46조제1항제3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제3조 및 별표 3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