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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합니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절차

☞ 소비자단체협의체는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절차

☞ 자율적 분쟁조정기간

  -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자율적 분쟁조정 효과

  -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제31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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