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은 집을 출발해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여행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취급하는 보험회사마다 약관의 내용이 다르고 수시로 변경되므로 보험회사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여행자 보험의 보장범위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내에 국내여행 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① 국내여행 도중
√ 국내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 국외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해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②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의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
☞ 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
①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 보험가입금액
② 상해
√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