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을 90일 이내에 여행하려면 미국 관광방문 사증을 발급받거나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면제프로그램
☞ 사증(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은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사업 혹은 관광의 목적으로 미국을 90일 이내 여행할 때 사증(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사증(비자)면제 프로그램 참여국입니다
☞ 비자 면제프로그램 신청요건
- 상용, 관광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방문할 것
-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할 것
- 미국, 멕시코 또는 캐나다 내에서 90일 이하로 체류할 것
- 사증(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등록된 항공사나 선박을 이용할 것
- 항공편으로 미국을 입국할 경우 왕복항공권 또는 타국행 출국 항공권을 소지하고 미국 경유할 경우 최종 목적지 항공권 소지할 것
- 미국 여행에 대한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을 것
☞ 신청수수료 : 14달러
☞ 신청결과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