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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색 무궁화는 호텔업의 등급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 호텔업의 등급결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


※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 「관광진흥법」 제19조
  •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7조 및 별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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