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낀 경우에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광불편신고센터
☞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광불편신고센터는 관광불편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합니다.
◇ 관광불편신고
☞ 관광불편신고센터에서는 다음의 신고사항을 처리합니다.
- 여행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소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에 관한 신고사항
- 관광업소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 관광불편사항
- 관광관계법령·고시 및 예규 등에 관한 문의사항
- 그 밖의 관광행정발전을 위한 의견에 관한 사항
☞ 처리기관
※ 관련 법령
-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