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 등에 구조 요청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분실장소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나 동물병원, 지역정보지,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경찰단 사무소를 포함) 등에 분실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군·구 운영 동물(위탁)보호시설
또한,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동물(위탁)보호시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는 공공장소를 나돌아 다니는 애완동물을 발견하면 동물(위탁)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소유자 등이 애완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인터넷으로도 애완동물의 습득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사이트가 유용합니다.
1. 인터넷 동물 찾기 사이트(http://animal.go.kr)
2.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의 습득물조회(www.police.go.kr)
3. 분실 지역의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 등록동물 분실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애완동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청·군청·구청 등 등록(대행)기관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는 [동물복지종합정보시스템 유기동물 분실신고(http://animal.go.kr)]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 「유실물법」 제1조 및 제12조
-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및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