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애완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애완동물이 학대행위를 당하는 것을 본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에서는 학대행위자에게 학대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애완동물을 격리해서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벌칙
애완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애완동물에 부비트랩 등을 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금지되는 학대행위
☞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도구·약물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진료행위, 동물실험, 긴급사태 시 해당 동물 보호목적의 행위는 학대행위가 아님)
6.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민속 소싸움은 학대행위가 아님)
7. 열, 전기, 물 등의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의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8.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애완동물을 포획해서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질병·상해·전염병 등으로 인한 안락사, 기증·분양 곤란에 따른 판매 및 안락사는 학대행위가 아님)
9. 애완동물 또는 그 사체에 부비트랩 등을 부착하는 행위
※ 관련 법령
- 「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
- 「동물보호법」 제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