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폐기물로 처리
애완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원한다면 애완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습니다.
◇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애완동물이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집, 거리 등)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원한다면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습니다.
◇ 매장, 화장, 납골
매장은 공설묘지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해야 하며, 화장은 화장장에서 해야 합니다.
매장·화장 및 납골 등의 장례절차는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 벌칙 또는 과태료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버리거나 임의로 매립·화장하면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록동물 말소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청·군청·구청 등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동물장묘업자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군·구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제5조 및 제15조
- 「악취방지법」 제15조 및 제28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7조
- 「경범죄처벌법」 제1조 및 제5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제6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