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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는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의 방법으로 여러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연기획자가 실연자인 가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부에 공연을 실황 중계한 것은 실연자인 가수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7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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