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實演), 녹음 및 방송을 통해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입니다.
◇ 저작권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로서
①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
②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③ 저작물의 공표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 저작재산권저작자가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가에 대한 권리로서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대여권은 음반 및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된 권리임),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분됩니다.
◇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은 저작권 보호 외에 실연자(實演者,)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실연자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음반)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 음반제작자복제권, 배포권, (음반)대여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 방송사업자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집니다.
※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5조제1항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9도86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