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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주웠다면 일단 주변에 소유자 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소유자 등이 잠시 풀어놓은 것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것을 알고 찾고 있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 등을 찾지 못했다면 ① 인터넷 동물 찾기 사이트(http://animal.go.kr) 또는 주민자치센터 사이트 등에 습득 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거나, ②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경찰단 사무소를 포함)에 습득사실을 알리거나 ③ 해당 시·군·구의 동물(위탁)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유실물법」 제1조 및 제12조
  •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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