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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부른 사람은 실연자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실연자의 권리에는 실연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방송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노래를 부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이 노래한 것을 방송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중 실연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7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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