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에는 실연에 대하여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연자의 허락 없이 실연을 전송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연자인 가수의 저작인접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