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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이라도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예컨대, 하나의 음악에 대한 작사와 작곡을 서로 다른 사람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사에 대한 저작권과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분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작사와 작곡을 모두 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사와 작곡은 서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합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신문·잡지 등에 게재하는 연재소설과 삽화도 결합저작물입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제2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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