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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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은 애완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강시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애완동물이 옥외를 배회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그 애완동물을 억류하거나 살처분(殺處分)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례로써> 애완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접종 외에도 조례에서 정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충

☞ 개를 기르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외에도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충을 하지 않으면 기생충으로 인해 영양부족이 되어 쇠약해질 수 있으며, 설사·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구충 참고 사이트

☞ 본인이 사는 지역의 예방접종 관련 조례는 [자치정보법규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동물병원협회(www.kaha.or.kr)의 정보마당-동반동물 FAQ]에서는 예방접종과 구충의 종류, 시기, 횟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제6조 및 제26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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