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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도시공원에서 본인이 데려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원에서의 금지행위

☞ 1.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데려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 과태료

☞ 공원에서 위의 금지행위를 하면 자연공원은 10만원, 도시공원, 녹지, 용산공원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제86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2조 및 제63조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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