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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저작물이 올려진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해당 저작권자의 연락을 받고 즉시 저작물을 삭제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웹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집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감경 또는 면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① 해당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그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고,

② 해당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그 책임은 면제됩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0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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