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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판매업자에게 산 고양이나 개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에 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신 그 기준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ㆍ시행) 별표 2 제25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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