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표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한 것은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침해행위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공표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표자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저작자는 공표자를 저작인격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공표권
☞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공표권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저작물을 공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공표할지 여부는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1조제1항, 제125조, 제136조제2항
- 「민법」 제75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