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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가 대중가요를 부른 경우 일반대중은 그 노래를 가수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가수와 음반기획사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음반기획사는 그 대중가요 음반을 제작·판매하려면 직접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수는 음반에 자기 이름을 표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음반을 판매한 음반기획사를 부정발행 등의 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판례

☞ 가수는 음악저작물을 음성으로 표현하여 일반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음반을 출반할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실제로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음반업계의 관행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대중가요에 있어서는 일반대중이 어떤 노래를 그 가수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수와 음반업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해도 음반 출반 시 가수의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서울민사지법 94카합9052 결정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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