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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의 이자

☞ 공탁금에는 연 1천분의 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탁금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해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해 지급합니다.

◇ 공탁금의 신청방법

☞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공탁법」 제6조
  • 「공탁규칙」 제51조, 제52조, 제53조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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