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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 「2014년 최저생계비」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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